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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은퇴한 이들의 노후 준비 첫 번째 고려사항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방식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여 여러분이 궁금하실 사항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에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른 관계로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 1957년 ~ 1960년생 - 63세부터
▶ 1965년 ~ 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이 최근에 인상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시나요? 보험료율은 9%로 동일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최대 3만 3000원까지 보험료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최대납부액과 최저납부액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 납부액은 265,500원, 최저 납부액은 16,65원입니다
그 동안 본인이 낸 국민연금 총 납부액은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알아보기[클릭]
2) 가입.납부내역 조회[클릭] 단,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국민연금의 총 납부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와 납부 개월 수, 납입기간, 미납 보험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닐때 납부한 보험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해지
노후에 필요한 제도로서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연금을 내고 미래에 납부했던 돈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달 받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은 제도이지만 당장 나가나는 돈은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없는 관계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은 간혹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찾아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것은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9%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으로 4.5%씩 내고 그 외 개입사업 등 지역가입자들은 9% 모두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딱 하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게 되면 탈퇴(해지)가 가능하며,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지 말고는 납부를 중간 중단하거나 멈추는 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 통지서가 오면 국민연금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