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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조건
요즘 금리인상의 월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월세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자리톡을 통해서 월세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조건은 아래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3.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4.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5.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함
월세환급에 대한 내용이나 자리톡을 비롯한 홈택스에서의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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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월세환급 제도란?
1년 동안 매달 낸 집세 중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15% ~ 17%까지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지급해야 할 세금을 빼주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23년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한도액의 15%를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나도 해당될까?
일반 개입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근로소득자를 기준을 한 제도로 기분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적합하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 소독 7천만 원이 넘지 말아야 하며 단,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상과 등본의 주소지 같아야 하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1) 월세환급 신청기간
- 보통 1월 ~ 2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5월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4.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자리톡이나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월세환급 신청 순서(자리톡)
-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 정보를 입력(거준 건물, 호실 이름, 계약 시작일&종료일, 임대차 휴대폰 번호) ▶ 집중인 동의 (홈텍스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
5. 월세 환급신청 완료
2) 월세환급 신청 순서(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임대인 주민번호, 이름, 계약내용 입력 ▶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