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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회사를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 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며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신고/신청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글의 순서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이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 낼까?
실업크레딧은 인정 소득의 9%를 100% 환산을 하여 본인 25%, 국가가 75%를 냅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평균 임금이 200만 원 경우에 이 중에 50%, 100만 원이 인정소득이 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이 상한선인 관계로 70만 원의 9%인 6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실업크렛딧은 국가에서 75% 부담해 주니 63,000원에서 47,250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6,750원을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7회를 받으셨다면 취업 후 다시 실직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5회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본인이 재취업을 하시면 4대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으로 해지, 구직 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수급기간 중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해지신청서를 체출하실 수 있습니다